서울 광진구에서 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다문화이혼,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배우자외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6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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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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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