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가족상담, 이혼 위자료 추가비용

서울 양화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양화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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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화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양육비, 가정폭력고소, 상간녀위자료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교육,학문>교육원,교육센터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양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포구 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71 지하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2층

위도(latitude): 37.5490193

경도(longitude): 126.9112558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샘아동청소년발달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3-5 제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79 제 3층 301호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꿈상담심리센터 목동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23 현대파크빌 5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91 현대파크빌 511호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우리가족상담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92-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근아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17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7 현대월드타워 1702호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서울 양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공감치유센터

분류: 교육,학문>교육원,교육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90-1 15층 15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15층 1511호

서울 양화동 부부상담

FAQ

서울 양화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