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청수동에서 이혼 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동남구 청수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사사건, 이혼하는법, 이혼비용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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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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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연금의 수령액,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