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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복잡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유리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협상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