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영통구 지역 내 상담 센터 10곳

영통구 인근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영통구 · 업종 이혼소송재산분할 외
영통구에서 이혼소송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영통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소송재산분할, 부부상담, 재판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영통구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위도(latitude): 37.2916684

경도(longitude): 127.0669715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영통구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영통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7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1호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202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영통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하이브가족상담센터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9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906호


영통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어른아이 심리상담센터 1호점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3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영통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영통구 이혼소송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FAQ

영통구 지역 이혼소송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달라지므로, 양육비 부담 주체와 금액도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수입, 재산,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후 원고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합의 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