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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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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된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를 요구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주장을 펼쳐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모든 소통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